2011년 사기로 인해 인도 보험 업계에서 300억 루피의 손실을 입었습니다.

푸네에 본사를 둔 ‘인디아포렌식(Indiaforensic)’이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우려스러운 경향이 나타났다.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도 보험 회사는 다양한 종류의 사기로 인해 2011년에 Rs 30,401 corer의 손실을 입었습니다. 이 손실은 2011년 보험 산업 추정 규모의 약 9%에 해당합니다. 사기로 인한 보험 회사의 손실은 지난 5년 동안 두 배로 늘어났으며, 2007년 사기로 인한 총 손실액은 Rs 15,288였습니다 HR교육.

2011년 생명, 손해 및 건강 보험 회사를 포함한 보험 산업의 총 보험료 수입은 약 Rs 3.5 lakh corer입니다.

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사기의 원인에는 보험사 직원과 개인 간의 공모, 문서 위조 및 보험금 청구를 위한 사망 원인 인용 조작이 포함됩니다.

연구에 따르면 약 86%의 사기가 생명 보험 업계에서 발생했으며 나머지 14%의 사기는 일반 보험 업계(자동차, 주택, 사고 등과 같은 자산 손실 위험 포함)에서 발생했습니다.

연구에 따르면 생명 보험 업계의 사기는 지난 5년 동안 두 배로 증가한 반면 손해 보험 부문에서는 70%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2007년 생명 보험 부문의 사기로 인한 손실은 Rs 13,148 corer이었고, Rs 2,140 corer였습니다.

인도에서는 보험 부문이 사기에 취약하므로 회사의 사기를 탐지하고 확인하기 위한 전담 부서를 설치하는 등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시급합니다.

연구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한 회사는 보험을 신청하는 동안 담당 의사를 조작하여 기존 질병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회사를 속였습니다.

모든 보험에는 보험만 가입할 수 있는 적격 연령이 있으므로 상품에 자신을 맞추거나 더 낮은 보험료를 즐기기 위해 연령 증명이 감소된 연령을 표시하도록 수정됩니다.

어떤 경우에는 정책을 발표하기 위해 의료 검사가 필요하지만, 의학적 사실을 비공개하거나 허위로 진술하기 위해 검사 시 다른 사람이 파견될 수 있습니다. 이는 개인이 보험 증권을 얻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청구 시점에는 불일치가 발생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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